칠레 응급환자, 병원 못 가 사망…과체중으로 헬기 못 탔다

입력 2023-06-13 18:41   수정 2023-06-13 18:42


칠레에서 한 응급환자가 과체중을 이유로 헬기 이송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현지시간) 칠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칠레 남부 아이센주 라스과이테카스 지역 섬마을인 멜린카에서 어부 파비안 냥쿠펠(40)이 식사를 마치고 복통과 함께 알레르기성 과민 반응을 일으켰다.

냥쿠펠은 마을의 유일한 의료기관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점점 심각해졌고 해당 의료기관은 아이센 주도인 코아이이케의 큰 병원으로 냥쿠펠을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에 따라 사설 의료 헬기를 호출했다.

구급대원 3명과 함께 현장에 도착한 조종사는 냥쿠펠을 헬기에 태울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냥쿠펠의 체중이 헬기 내 들것의 최대 허용 무게인 120㎏을 초과한 130∼140㎏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조종사는 '안타깝게도 벨트로 환자를 들 것에 고정할 수 없는 상태인데, 도중에 난기류를 만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냥쿠펠은 시간이 흘러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사망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주말 전후에서야 뒤늦게 알려졌고, 조종사 등의 과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마르코스 실바 라스과이테카스 시장은 "군 지원 요청 등 대안이 있었을 텐데 환자를 그냥 버려둔 것"이라며 "최근에도 같은 마을에서 뇌졸중 환자를 군의 도움을 받아 이송한 사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사설 헬기 업체 측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당일 기상 조건이 매우 나빴지만,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우리 회사 방침이기 때문에 멜린카까지 갔다"면서 "해당 환자의 경우 도저히 이송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다"며 유족에게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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